얼마전 회사에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 해야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도 해야합니다.서류를 잘못 준비한다면, 또 방문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법인통장개설 서류 꼼꼼하게 챙겨가셔야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께요.은행에서 써준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1.사업자등록증2.발급받은지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3,주주명부4.법인인감도장,5.대표자신분증6.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or 전자세금계산서이렇게 필요합니다.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로 향했습니다.이곳에서 인감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법인통장개설 하는데 이렇게 반나절이 소요가 됐답니다.ㅠ등기소엔 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